공정위,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고발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판단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공개한 화물연대 검찰 고발 결정서를 보면 “피심인(화물연대)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 단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를 다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고발 결정서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을 발표하면서 “이번 의결에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했었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고발 결정이 화물연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사업자성에 대한 최종 판단 여부는 본안조사를 통해 최종 판단된다고 설명했었다.과외사이트 국어과외 사회과외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혀 조사가 불발됐었다.과학과외 미술학원 댄스학원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10일)와 전원회의(16일)를 잇따라 열고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지 심의했는데,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가 쟁점이 됐다.과외 생활기록부 영어과외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고, 조사 자체가 위법·부당해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수학과외

작성 2023.02.06 11:21 수정 2023.0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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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