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한다. 이는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365개소 병·의원이 대상이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5000만원(국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원활한 설치 지원을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 및 사업비 확정이 지난해 12월27일 통보됨에 따라 1회 추경(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년간 경기도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만큼 영상 관리를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체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