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앞장선다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심리 상담 등 지원 -

[충남=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충남도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151883건으로, 201834484건 대비 50%(17399) 증가했다.

 

도내에서도 지난해 2532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해 담당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민원 문화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의료비 지원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등이다.

 

현재 도 민원실 내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비, 녹음 전화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고 사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휴대용 웨어러블 캠도 구비하고 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를 위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3.02.21 16:13 수정 2023.02.21 16:13

RSS피드 기사제공처 : 시민뉴스 / 등록기자: 김진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