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다은 기자] 지난 6일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규모 7.8)으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지진방재정책을 다시 돌아보고 건축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을 겪으며 한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가장 최근에는 17일 한반도와 인접한 일본 규슈 후쿠오카 앞바다에서 지진(규모 4.3)이 발생하며 부산을 비롯한 일부 경남지역에서도 약한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의 지진연보에 따르면 "2022년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7회이다. 지진 발생 횟수는 2021년 70회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사람이 직접 체감한 지진은 13회로 2021년 15회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2022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은 10월 29일 충북 괴산지역 지진(규모 4.1)으로 진동이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 및 서울·경기, 강원지역까지 전달되었다."
이러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중요한데,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건축 방법이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막을 방법도 마땅히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적게 발생하도록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이 최선이다.
우리나라의 내진 확보 현황은 어떨까.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여 꾸준히 내진율이 오르고 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에 따르면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72%이며, 2025년 80.8%, 2030년 91.6%, 2025년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2항에 따르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2017년에 개정된 항목으로, 내진설계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역시 대책 방안을 추진 중인데, 현재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2023년, 9.36억 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2023년, 14.69억 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사업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 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