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30곳에 대기오염 방지 설치비 지원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저녹스 버너 교체설치 지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120개사에 6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2억원을 들여 3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다.예천 수학과외 울릉 수학과외 울진 수학과외

단 지원 대상은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의성 수학과외 청도 수학과외 청송 수학과외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의 종류·용량에 따라 최대 2억7000만 원에서 7억2000만원까지(설치비 90%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칠곡 수학과외 포항 수학과외 포항 남구 수학과외

지원받은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점검을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울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보고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포항 북구 수학과외

작성 2023.02.22 11:01 수정 2023.03.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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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