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 신축 금지된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며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금산 수학과외 논산 수학과외 당진 수학과외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보령 수학과외 부여 수학과외 서산 수학과외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서천 수학과외 아산 수학과외 예산 수학과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정부에 지하·반지하는 주거용 신축을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천안 동남구 수학과외

작성 2023.02.23 10:05 수정 2023.03.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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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