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금품수수’ 혐의 기동민, 이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기동민-이수진' 포토, etoday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23일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는 한겨례 소식이다.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20162~4월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김 전 회장이 20204월 검찰조사에서 2016년 총선 전후로 기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 등으로부터 기 의원은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받은 혐의이고, 이 의원은 정치자금 5000만원 받은 혐의다.

 

라임 사건과 어떤 관계도 없고, 정치 자금 받은 사실이 없다. 지난 국회 임기 4년간 김봉현씨와 단 한 번 연락도 만남도 없었다는 기 의원 측 입장이다.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이유로는 이들 혐의 관련 공소시효 만료 때문으로 알려졌다.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등 1258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 9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았던 김봉현 전 회장이다.

 

그가 20217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 받는 중, 지난해 1111월 보석조건인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가, 한달 만인 1229일 경기도 화성 한 아파트에 붙잡힌 일이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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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23 13:48 수정 2023.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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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