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3월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4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 제출-

[태안=시민뉴스] 김한비 기자

태안군이 32일부터 428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지역 농업인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0.1ha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2016~2019년 사이에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로서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다.

 

또한, 2020년 이후부터 등록 신청년도까지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대상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군은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1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된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자격검증,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경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주고 농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3.02.24 11:52 수정 2023.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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