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배지수 기자] 홀로의 위험에 처해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장비 확산 및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한 장비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급, 구조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화재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가 화재, 낙상, 실신 등의 응급상황에서 자동으로 119, 응급관리요원에게 연결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 전국 약 20만 가구였다. 올해는 대상자 10만 가구를 발굴하여 총 30만 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작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한 24,000여 건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집중신청 기간 동안 서비스 대상자 혹은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시 군 구 지역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집중신청 기간은 2월 21일(화)부터 3월 10일(금)까지이며, 각 시도의 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통계청)의 ‘독거노인가구비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독거노인(65세 이상 1인가구)의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8.5%이다. 2016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더 증가할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의 마련과 홍보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소외지역 독거노인 대상 목욕 및 세탁 서비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 등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보행기 지원, 독거노인 폭염과 혹한기 극복 지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 기초생활용품 지원,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지원, 전기안전 점검 지원, 안심폰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대상자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이웃들의 관심을 통해서 독거노인이 홀로 위험에 처하거나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복지 서비스를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