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농지 공급 최대한 확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김희경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시대와 맞물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난 뒤 농촌에는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농사를 짓고 있는 가운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청년 농업인의 규모는 계속 감소해 프랑스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의 고령농은 계속 증가해 인력 불균형의 공동화가 심화되면서 농업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둘째,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하여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방법을 확대한다. 

   

 

그동안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관건은 청년농업인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을 살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농업학교, 후계 농업경영인, 한국농수산대학, 귀촌 귀농 등 대한민국의 농업 인력확보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그러나 사회기반의 인프라가 부족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과 성장이 어려웠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은 비싼 농지확보였다.

 

농식품부가 이러한 청년 농업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는 청년 농업인의 진입 성장을 위한 ‘가뭄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 2023.02.24 19:21 수정 2023.0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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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