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전세' 예방 특별합동점검 돌입

오는 5월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 현장 지원 통해 진행

공인중계사 대상 경기도가 국토부, 시· 군·구와 특별점검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부, 시· 군·구가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 점검은 오는 5월 말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으로 경기도에서는 565건이 있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관리가 시급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성 2023.02.27 09:28 수정 2023.02.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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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