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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 ~ 5월15일) 중 산불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구간 탐방로 101.01km 중 7개 구간 탐방로 51.58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묘적령~죽령 구간 등 통제구간 7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며, 통제구간에 대한 상세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 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탐방로 통제구간 등 해당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탐방하기를 바라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개방탐방로 | 연장 | 통제탐방로 | 연장 |
13구간 | 49.43㎞ | 7구간 | 51.58㎞ |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 6.10 | 연화동~연화삼거리 | 3.60 |
희방주차장~연화봉 | 2.90 | 초암사~국망봉 | 4.00 |
연화봉~비로봉 | 4.30 | 국망봉~늦은목이 | 25.0 |
죽령옛길(주정골~죽령) | 2.00 | 어의곡삼거리~국망봉 | 2.70 |
달밭골~초암사 | 3.10 | 묘적령~죽령 | 8.60 |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 1.50 | 을전~늦은맥이재 | 4.50 |
천동~천동삼거리 | 6.20 | 남대분교~늦은목이 | 3.18 |
어의곡~어의곡삼거리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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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령~연화봉 |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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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마을~소야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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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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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마~하좌석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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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골~유석사하단부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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