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온라인 신청 대상 44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3일 언어발달지원사업 복지로 신청서비스 개시에 이어 오는 27일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지난 13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언어발달 지원을 포함해 내일(27일)부터 추가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등 의료급여 3종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5가지다.


언어발달 지원은 부모나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인 저소득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2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해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독서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로, 앞으로는 의료급여 중 임신·출산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황금동과외 옥동과외 대이동과외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에게 금리 최고 연 2%로 10년간 대출을 해준다.단구동과외 무실동과외 서면과외


그동안 복지서비스를 신청을 위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서울과외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44종의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종합포털서비스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석사동과외 퇴계동과외 후평동과외


작성 2023.02.27 11:22 수정 2023.03.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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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