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미스터리 쇼핑' 결과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가입 시 금융 소비자는 생보사의 설명 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전체 종신보험 대비 단기납 보험 비중이 2019년 8.4%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41.9%로 늘어났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1929건으로 전체 불완전판매 민원 3492건의 55.2% 수준이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이 비율이 47.8%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17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다.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보험 모집인의 종신보험 판매절차 이행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개 등급 가운데 '보통' 등급은 2개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5개사가 '저조' 등급을 받았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가입제안서를 보여주며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이행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