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구역 인명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평촌과외 교산과외 동탄과외

A씨 등은 해당 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장유과외 둔산과외 고덕과외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A씨 등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중동과외 검단과외 송도과외


헌재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와 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주시해 운행해도 어린이가 갑자기 길을 건너거나 불법정차된 차로 시야가 가려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영종과외


작성 2023.02.27 17:48 수정 2023.03.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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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