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후불제 뇌물’ · ‘할부식 뇌물’ 등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체포안’ 본회의 발언에서 동원한 희한한 어법이 흥미롭다. 뇌물도 후불제, 할부식 형태로 지급되었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식 뇌물 공여 형태를 “희극적 상황 속출”로 묘사했다. 희극이란 표현엔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방식”에 의미를 두었다.
그만큼 의심이 많은 이 대표란 뜻이기도 하고, 25년 인연에 “소소한 일들까지 잘 안다”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누구도 믿지 않고 증거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란 뜻은 거래가 ‘후불식’이나 ‘할부제’ 방식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불법 대가성이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는 한 장관과, 이 대표와 김만배 씨 관계를 26일 한 매체 인터뷰에 폭로한 최 전 의장이 아주 상반되어 보이진 않는다.
‘대장동 일당 재산 2070억원 추정액’과 ‘김만배 428억원 뇌물 약정설’을 들여다보면,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주장한다”는 한 장관 발언에 ‘후불제, 할부제 뇌물’ 의미가 새겨져 있다.
이 대표가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거”라는 한 장관 지적에서 변호사인 이 대표가 얼마나 치밀하게 ‘후불제’ “희극적 상황”을 연출했나를 짐작케 한다.
김만배 씨나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방식”이 ‘후불제’ 의미여서다.
‘제3자 뇌물죄’ 정의는 이렇다.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혐의는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임을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FC, 성남시 조례, 산하기업이란 설명으로 ‘사유화 불가론’에다, 시 예산 운영, 자체 수입 증가, 세금 지원 감소, 성남시 혜택 논리를 폈다.
“누구도 성남FC를 통해 본인은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 철저하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국회 체포안이 투표 297명, 찬성 139명으로 과반수가 넘지 못해 부결되었다.
실제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이었다. 민주당 169석에 비춰 찬성, 무효, 기권 등 상당수 이탈표가 나온 거로 분석돼 향후 정치권 움직임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