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형사소송법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되어있다.
또한,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K People Focus 조아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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