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미디어유스 / 배지수 기자] 여성가족부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 발표했다.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7명, 청소년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케이(K) 청소년’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을 2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 청소년이 주도적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총괄조정 기능 내실화이다.


한편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제6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영향과 비대면 수요 증가로 디지털 일상화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비대면 수요,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 관련 지원이 확대되었다.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대과제와 대과제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드론·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강화,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맞춤형 금융·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과학기술·해양산업·산림 등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기회 제공,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교과 연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240곳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랫폼 단계별 고도화,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 추진,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등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실현 지원,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진단조사 개선 및 치유 지원,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점검, 청소년 맞춤형 온·오프라인 도박 문제 상담 서비스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예방 교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신규 실시


청소년의 참여·관리 보장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사업’ 확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급식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청소년 기본법」 개정 추진,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보수교육 등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확대


이 가운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학교·경찰·시설 등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 서비스 통합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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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2.28 10:36 수정 2023.0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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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