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국정원 고발 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8개월 수사해 온 검찰이 28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셈이다.
‘노영민, 정의용, 서욱, 김연철’ 안보라인 경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이고, 서욱 전 원장에게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소식이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에 넘어온 탈북어민 2명에 대해 정부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내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