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25일 사의를 표했던 정순진 변호사와 아들에 대한 학폭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학폭’은 전 국민의 관심 대상이어서다.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정 변호사 입장이 나왔음에도 정치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관계로, 대통령실 26일 유감 표명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졌다.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온 대통령 반응이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 발언이다.
모두 패소하긴 했지만, 검사 지위를 활용해 아들 학폭 소송을 3심까지 제기해 대학 진출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아들은 2019년 2월 강제 전학 조치가 되었지만, 1년 가까운 소송전으로 이듬해 정시 전형에 서울대 입학했다는 아들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 ‘아빠 찬스’ 논란에 조국 교수와 비교되는 현실이다.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이번 국수본부장 임명도 검찰 라인이 그의 소송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정 변호사 소송은 “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가깝다”는 대통령실 평가에다, 사적 이익을 위해 현직 검사로서 “법적 지식 활용이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란 유감 표명임에도, 부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임명 절차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점이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직계 존비속이 원고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형사 소송 질의에 “아니오”란 정 변호사 답이다.
“거짓 답변만으로도 임명 취소 사유”란 얘기이지만, 간단치가 않다. 법무부 인사 검증, 대통령실 인사관리 검증에서 ‘학폭 소송’을 알지 못했다는 과오, 추천했다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몰랐겠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