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과 기준을 완화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배기량 1천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자체와 2천만원 미만을 계약할 경우 채권 매입액이 면제된다.
배기량 1천600cc 초과 2천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6%(기존 8%),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3%(기존 4%)에 각각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배기량 2천cc 초과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는 취득세 과표의 10%(기존 12%), 이전은 취득세 과표의 5%(기존 6%)에 각각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가령 도민이 1598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새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과표의 6%인 109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