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11개를 비롯한 29개 제품이 정부의 리콜 명령(제품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 조치 등)을 받았다. 문제의 어린이용품 중에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52배까지 초과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8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어린이 제품 11개, 생활용품 12개, 전기용품 6개다.
기준치를 넘는 납·노닐페놀이 검출된 학용품 1개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 울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동용 이단 침대 1개도 리콜 조치됐다.
생활용품은 인장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아 넘어질 우려가 있는 서랍장 6개, 브레이크 제동력이 약한 킥보드 1개 등이 리콜됐다.
전기용품은 과충전 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전지 3개와 온도 상승 기준값을 초과한 플러그·콘센트 2개,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레인지후드 1개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나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