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 받으세요

생계형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추가 보조금 100만 원으로 확대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확대

4년간 초미세먼지 3,247t 감축효과 있어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장착된 경유차이며,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 한정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되고,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저공해 조치를 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조기폐차 추가 지급 보조금 변경  구분  차량 총중량  대상  지원사항  기존  변경  조기 폐차시  전체  4·5등급  ①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차량가액 10% (평균 15만원)  100만원   3.5톤 미만  5등급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60만원   100만원  신차 구매시  3.5톤 미만  4·5등급  ②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5인 이하 승용  (50만원)  모든 차량(50만원)  3.5톤 이상  4·5등급  ④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K People Fouce 최영미 기자( ueber3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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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3.01 17:45 수정 2023.03.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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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