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PCR 검사 의무 해제



1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중국발 방역 조치는 입국 전 검사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지난 1월 2일부터 실시했던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를 이날부터 풀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뿐만아니라 다른 공항으로도 중국발 항공편 운항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도록 요구했고 같은 달 5일부터는 입국 전 현지에서 받은 음성확인서도 제출하게 했다. 방역당국은 입국 전·후 검사 의무와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를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울릉과외 울진과외 의성과외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2일부터 중국 유행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청도과외 청송과외 칠곡과외


또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검사를 의무화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즉시,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1일 이내 관할 지역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했다. 같은 달 5일부터는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검사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포항과외포항 남구과외 포항 북구과외


정부는 다만 입국 전 PCR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의무화 조치는 오는 10일까지 유지된다. 다른 조치들의 중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한 뒤 평가를 거쳐 종료할 방침이다.장흥과외

작성 2023.03.02 10:17 수정 2023.03.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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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