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칸나비디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
칸나비디올은 대마에서 추출한 물질로서 중국과 미국등에서는 의약품으로서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다.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성질환인 뇌전증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한국인인 A씨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뇌전증으로 오랫동안 앓고 있는 아버지를 위하여 위 칸나비디올을 사온 경우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까? 처벌되지 않을까?
<정답은 처벌된다.>
대마를 마약류로 보아 그 소지 흡입 매매를 금지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비록 그 소지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센터에서 취급승인을 받은후 해당센터를 통하여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인 B씨는 위 칸나비디올 추출물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개최되는 대마전람회에 자사가 생산한 칸나비디올 추출물을 전시하고자 출국하였다.
그리고 전시회가 끝난후 그 전시샘플들을 가지고 국내에서의 영업목적차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런데 입국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출국시 세관에 의하여 대마소지혐으로 체포되었고 칸나비디올샘플제품들은 압수된 다음 본인은 출국금지조치를 받았다.
위 일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으로 강희철 법률 사무소의 법률 구조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졌다.
중국인 B씨는 약 한달정도동안 국내에 억류되어 있다가 출국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지금 국내에서 CBD가 불법적으로 여러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 의약품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 피해를 입지 않게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법대 출신 35년 경력 변호사『글/도움, 법률 자문 강희철 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 강희철』
억울하거나 답답한 법률 문제 속시원이 풀수 있도록 언론사가 사연을 받아서울법대 출신 35년 경력 변호사가 무료 법률 자문을 드린다.(문의처 saintbest@naver.com)
언론사 법률 자문을 맡은 강희철 법률 사무소 대표 강희철 변호사는 “소통이 잘 안돼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어서 오랜시간 지역에서 봉사했다면서 이제는 언론사 법률 자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속시원이 법률 문제를 풀어 드리고 싶다고”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 문제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을 대변하고 싶다”면서 “언론사 구독자들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풀어주는 친구이자 대변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