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 업무 행정사법 적용

실물경제 감안해서 저렴하게 책정해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

 

<김희경 기자>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 업무를 할 때 행정사법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화성시가 행정사법을 시행하게 된 것은 대한행정사회 소속 48명의 행정사들이 경기지역 지자체 8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인허가 불법 민원서류 신청 건에 대한 ‘감사요청’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한행정사회는 앞서 안성시, 평택시, 오산시, 수원시 등 총 8곳에 대해 감사요청을 신청했다.

 

대한행정사회는 개발업무 대행 재발방지를 위해 1. 행정사 자격증 2. 행정사 업무신고 확인증 3. 행정사 위임증 4. 의뢰자 인감증명 5. 개발허가 관련법 검토 체크리스트 등을 첨부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사 인허가 등 수임료 기준은 실물경제를 감안해 저렴하게 책정 토목설계협회와 행정사회와의 잠정적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임료 기준표는 1. 개발행위 허가(30만~150만원) 2. 지구단위 및 산업단지(300만~500만원)로 구분된다.

 

행정사 인허가 등 검토 기준표는 1. 공장(10만원) 2. 도로점용 (10~30만원) 3. 국유재산점용허가(10만~30만원) 4. 농지전용허가(10만~50만원) 농지, 성토 및 절토(10만~30만원) 5. 개발제한구역 내(10만~30만원) 6.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30만~50만원) 등의 기준표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한 행정사는 “그동안 개발업무에 대한 대행 수속이 무분별하게 무자격자에 의해 비싼 가격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실물경제를 감안해서 저렴하게 책정해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3.03.03 11:39 수정 2023.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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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