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6일 조국 교수 딸 조민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입학취소시킨 부산대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시다.
지난해 4월 조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던 부산대이다. 근거로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들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서류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이다.
특히 문제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부산대가 조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던 터였다. 이에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었다.
오늘 법원이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조씨 청구 기각은 물론 소송비용 또한 조씨가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16일 법원에 출석하며 동양대 당시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해, “그냥 그러려니” 받았을 뿐이란 조민씨 입장이 처음 알려졌다. 당시 해당 표창장 경우 “엄마가 집에 오면 가져가라”했던 터라, 이를 의대 입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총장과도 카톡하는 사이였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번 법원 판결 효력은 조민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입학 무효에서부터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