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을 선정, 판로지원비 등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판로지원비와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gg.go.kr/고시․공고 메뉴) 또는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