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지원금을 부정하게 챙긴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신고센터,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코너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행위로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한다.운정 영어과외 창릉 영어과외 산본 영어과외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장려금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별내 영어과외 판교 영어과외 위례 영어과외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광교 영어과외교산 영어과외 동탄 영어과외


집중 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대대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장유 영어과외

작성 2023.04.11 10:53 수정 2023.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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