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오늘(10일)부터 28일까지 3주 동안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특별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고,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받는다.
특별 제보나 자진신고는 병무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포털 등에서 가능하며, 병역면탈자를 제보해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최근 검찰청 합동수사팀에서 적발한 '브로커 알선 뇌전증 병역면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엔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배너나 국민신문고 포털,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관련 제보가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경우엔 10만~2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