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해당 시설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 의무를 규정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보관시설의 마련 등이다.
만약 요양원 등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도 50만~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 외의 CCTV 관리기준을 어기면 25만~7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상정보는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 노인 안전업무 수행기관, 수사기관 등이 수급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유익을 이유로 관련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하다. 요양기관이 이러한 열람 요청에 불응할 경우, 1차·2차·3차 위반 시 각각 50만·10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