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 과장광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 공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00건을 점검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53건을 적발·행정처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고체 파라핀 왁스가 녹아 있는 욕조에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담그면 보온을 유지해 통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기다. 주로 손발 등의 관절이 좋지 않은 고령자와 임산부들이 많이 사용한다.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와 유사한 공산품을 인증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았더라도 허가된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식약처는 관련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수학과외 과외선생님 생물과외


점검결과 공산품의 경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인 ‘통증완화’를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홈페이지 등 35건을 적발했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관절염 치료’ 등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광고 7건과 그 밖에 체험담, 사용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를 한 홈페이지 11건도 적발했다.지구과학과외 영어학원 수학학원


식약척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수시 영어과외 수학과외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 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어과외

작성 2023.04.11 11:10 수정 2023.04.18 11:31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