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파병 준비 중 극단선택 한 군인, ‘국가 배상’ 판결



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가족이 54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숨진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가 원고들에게 1인당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A씨의 형제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947년생인 A씨는 입대한 지 약 3개월 만인 1969년 8월 훈련 중 몸이 불편해 소대장의 허락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실종됐고 하루 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베트남전 파병을 위한 훈련 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김신조 등 북한 공작원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이듬해로 전군에 대비 태세가 강화된 시기였다.인천 강화군 영어과외 인천 계양구 영어과외 인천 남동구 영어과외


위원회는 작년 3월 A씨가 군에 만연했던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도 작년 11월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인천 동구 영어과외 인천 미추홀구 영어과외인천 부평구 영어과외


정부는 A씨 유족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 신병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가 A씨 사망을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인천 서구 영어과외 인천 연수구 영어과외 인천 옹진군 영어과외


그러나 홍 판사는 “망인의 극단적 선택은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한 부대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은 훈련 중 몸이 좋지 않다는 A씨에게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채 복귀하도록 했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도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인천 중구 영어과외

작성 2023.04.11 11:29 수정 2023.04.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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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