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위한 직불금 시행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예산군은 417일부터 519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다.

 

특히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이 올해는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산물 판매 연간 120만원 이상 증명 필수 육림업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2013.1.1.2022.12.31.) 실적만 인정 등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041-850-5300) 또는 국유림관리소(041-830-5045)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110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24000만원이 지급됐다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3.04.11 16:38 수정 2023.04.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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