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거나 병이 있는 개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뒤 동물 학대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20여 일간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두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신고를 없이 개 사료로 처리했다. 특히 60㎡ 이상 규모의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며 발생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지역 동물판매장에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출하해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해 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개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허가범위가 동물생산업에서 동물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된다.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나 무허가로 반려동무를 키우는 것에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리고 동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