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계약해지 적법으로 판단

울진군, 울진마린CC 정상 운영 위해 총력

울진마린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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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이동훈 기자] 울진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됐던 계약해지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1년 4월 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의 계약 미이행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계약해지 건을 상정해 가결됨에 따라 2023년 2월 7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는 지난 2월 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하였고,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월 27일 심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울진군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으로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이외의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작성 2023.04.12 18:46 수정 2023.04.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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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