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이트 기획 연재_홍선희]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국가이다. 법은 국민의 지켜야 할 초소한 규범이자, 국민들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을 토대로 사회단체 및 법인체들은 정관 및 규약, 규칙을 만들어, 법인체의 이익과 인권옹호을 위한 토대를 만든다.
국기원도 이러한 성격을 가진 하나의 법인체이다. 겉모양은 태권도진흥법 제19조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특수)법인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체로 보는 경우가 많다. 법인체들은 모든 권한이 이사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관 및 규정, 규칙을 제개정 또한 이사회 권한이다.
지난달 15일 국기원 정문에서 이동섭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국기원 상벌위원회 이모위원장이 국기원 상대로 1인 시위에 대해 파장이 끈이지 않고 있다.
이모상벌위원장의 1인 시위로, 국기원 이사들은 격분하여 해촉을 요구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기원 이사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 보았다. K이사는 "상벌위원장이며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국기원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무슨 자격이 있는지? 추천한 사람도 같은 족속 같다며 이사장에게 해촉건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C이사는 "참 어이가 없다며 위원장 직을 내려놓고 하든지. 자기가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이동섭 원장과 짜고 치는 것 같다며, 상벌위원회 규정 개정 위원으로 올라 왔기에 재편성 하라고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이사는 "이동섭 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인천체전 5기들 그리고, 학연, 지연으로 막무가내 채용하여 국기원 사유화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국기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은 국기원 모독죄라며 당장 해촉해야 한다고 하며, 이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이동섭 원장이 한심하다."고 하였다.
이동섭 원장에게 상벌위원회 이모위원장에 1인 시위에 관해서 질의 하였다.
이에 이동섭 원장은 "민주주의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정당 하다며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하였다.
상벌위원회는 국기원 정관 제52조에 따라 국기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비위에 대한 징계 등을 위해 설치 되었다.
하지만, 태권도 일각에서 국기원 상벌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상벌위원회 자체를 재정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벌위원회가 이동섭 원장의 호위무사(護衛武士)라는 설도 나돌고 있다. 다른쪽에서는 "비선실세들이 시도협회를 장악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이용한다는 설도 나돌고 있으며 상벌위원회에서 제소 되면 '제명'이라는 처분이 너무 가볍게 결정 되고, 상벌위원회 결정을 이동섭 원장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결재를 한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기원 상벌위원회회의 징계에 대해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성, 상식, 증거우선의 원칙, 징계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 다른 한편에서는 "시도태권도협회 장악을 위해 국기원 상벌위원회를 이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벌써 시도협회 전무만 2명을 제명했다.
그리고, 관련 징계에 대해 징게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태권도 단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해 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제명, 얼마전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제명, 직원에 대해 단증 강등, 이사를 상벌위원회 징계 출석요구, 무소불위(無所不爲) 권한을 가진 것이 맞는 것 같다.
前)태권도상벌위원장은 "국기원에서 징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심사권 위임과 동시에 징계권은 대한태권도협회 위임이 되어 도장심사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고 있다. 또 국기원에서 징계를 준다는 것은 2중 징계가 되며, 어느 한쪽의 징계규정은 파기 해야 한다."고 하였다. 태권도인들은 같은 행위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징계를 두번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일원화는 하는 것이 태권도인들의 권리를 보장 하는 것으로 맞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전 국기원에서 제명을 처분은 받은 경기도태권도협회 전무를 만나 징계에 대해 의견을 물어 보았다.』
① 문 : 김평전무 국기원 징계에 대하여 심경은?
답 : 저희들도 같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지만, 증거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증거는 보여주지않고, 범죄 혐의로 무조건 출석하라고 하니 누가 출석을 하겠습니까?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경찰서입니까?
② 문 : 그럼 국기원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 제명을 받은 것인가요?
답 : 네, 국기원에서 범죄혐의로 출석통지서를 보내 와서 저희 변호사가 답변서를 보내어 난 후 7일 후 제명 처분을 내려진 것입니다.
③ 문 : 범죄혐의라는게 무엇인가요?
답 : 네, 업무방해 및 배임이라고합니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에서 2018. 7.월경 김00, 이00, 박00, 한00, 정00, 이00 공모하여 본인과 저희 회장님을 업무방해와 배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고소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과 저희 회장님은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에서 무혐의를 받았고, 오히려 고소인들과 같이 공모한 김00은 처벌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고강도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은 사실로 국기원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준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할러고 하면 경찰에 고소를 하면 되지... 무슨 상벌위원회가 경찰,검찰,법원인가요? 또, 육하원칙에 의해 증거로 입증 해야 하는데, 증거도 없고, 특정인의 말만 듣고 징계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그때 당시 이해당사자인 現)임종남 부회장님께서 상벌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는데도 징계를 준 것입니다.
④ 문 :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시는가요?
답 : 부당하다고 봅니다.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보내어 여기에 대해 반박하고, 출석하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출석요구하라고 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요즘 경찰,검찰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에 국기원 상벌위원회는 최소한 인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출석 답변서를 보내고 난 7주일 후 "제명" 의결시켰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된 징계로 보고 있습니다.
⑤ 문 : 징계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 국기원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칙(2010.8.11), 상벌위원회 규정 제27조(우선 징계처분), 규정 제28조(조사 및 징계대상) 제1항 제1호에 근거를 두었다고 합니다.
⑥ 문 : 국기원 규정은 2019.8.8.일에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 네, 국기원 상벌위원회 규정은 2019.8.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범죄혐의는 2012~2017년에 있다고 하며, 적용근거는 상벌위원회 규칙(2010.8.1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벌위원회 규칙 조항도 없이 보내왔습니다.
⑦ 문 :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답 : 헌번 제13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기에 소급효급지의 원칙으로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 된 사실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⑧ 문 : 업부방해와 배임을 인정하시는가요?
답 :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시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님은 박윤국이시고, 전무이사는 現)임종남부회장입니다. 당시 실무자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징계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⑨ 문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답 : 네, 국기원 상벌위원회의 징계 부당성에 대하여, 사법부에 민,형사적으로 대응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위원회가 규정 제15조(의무사항) 위반하여 징계 요청을 했는데,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는 누가 해야하는가요? 국기원에 취재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평 전무의 입장은 "국기원 상벌위원회가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또, 김평 전무는 "국기원 상벌위원회 징계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 규정 제15조 위원회 의무사항에 보면, "위원회는 활동과정에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5일 위원회 심의 후 곧바로 태권도바로세우기 김창회 회장은 심의 결과를 단체 카톡방에 유포하였다. 그럼 이유포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무사항을 위반 하였다며, 징계 요청을 이동섭 원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였다.
국기원 상벌위원회에게 징계에 관련하여 취재를 하기위해 이모위원장은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않았다. 메세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상벌위원회의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 제명, 경기도태권도협회 김평 전무이사 제명, 직원 단 강등, 징계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징계를 줘야 할 당사에게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태권도 원로 중 한분은 "국기원 직원 중 채용비리로 21년 10월경 법원에서 확정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아직 국기원에 활보 하고 있다며, 수차례 전과자를 퇴사를 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승진을 시켜 중요 요직에 두는게 이동섭 원장이다. 이동섭 원장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법원에서 처벌은 받은 전과자는 징계를 주지 않고, 죄 없는 자를 징계를 줘 시도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벌위원회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한탄 하였다.
지난 해 상벌위원회에서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에게 "제명"으로 징계를 주었지만, 충남태권도협회 K전무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에서 승소하였다. 그런데, 본안 소송을 변호사비 충남태권도지도자회에서 5,500,000원 대납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국기원이 당사자인데 왜 일선관장들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상벌위원회는 증거우선의 원칙과 공정성이 답보가 되어야 한다. 또, 태권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중하여야 한다. 17개시도 실무자에서 "현재 이동섭 국기원장은 직원 중 범죄자를 징계 주어야 하는데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시도협회를 전무들만 징계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시도 협회실무자협의회에 이동섭 원장 처신에 대해 신뢰를 잃었다."고 하고 있다.
상벌위원회 규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태권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벌위원회가 존재하지 시도태권도협회 장악을 위해 존재하면 되지 않는다. 전세계태권도인 상대로 징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태권도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지 뿐만 아니라, 운신의 폭도 좁아질 뿐이다.
태권도인들은 이동섭 원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직을 겸하고 태권도의 헌신하기 위해 국기원에 입성하여, 제2의 태권도 부흥을 만들 기대를 하고 있지만, 상벌위원회의 무소불위(無所不爲)에 대해 이동섭 원장의 평가 저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