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 별내 물류창고 허기취소 촉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 도시지원시설로 물류터마널 제외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대형물류창고의 건축허가 취소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불류창고 허가취소를 위한 소송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의원은 별내동 798번지 일대 택지지구 및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대형물류창고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별내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해당 용지는 도시지원시설로써 창고시설 중에서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은 제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언론보도에 대형물류센터로 소개된 이래 해당 창고는 별내동 주민들의 건립반대 요구에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용도의 변경 없이 대형물류창고로 건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별내동 대형물류창고 행정소송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이를 무시하고 창고가 아닌 하역장이나 물류 터미널, 집배송시설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해 건축허가를 한 남양주시의 행정을 기만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적법한 단순 창고라던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축주의 억지 주장을 바탕으로 허가 취소 소송 및 신속한 공사 중지 명령 필요하다"며 "시는 지역민들에게 소송 진행사항을 알리고, 시는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2023.04.13 08:21 수정 2023.04.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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