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 모든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위반 및 여성폭력범죄 등 신고 서비스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올해 말까지 '안전신문고'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 위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으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안전신문고의 경우 교통과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위반,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 ‘스마트국민제보’는 교통법규 위반과 폭력, 마약 등 치안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또 ‘스마트국민제보’ 중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사안의 경우 불법 튜닝, 번호판 규정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은 관할 자치단체 소관인 반면 과속·난폭운전, 이륜차 위반, 적재물 위반 등은 경찰 소관이다. 


이 때문에 신고 별로 접수와 처리가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고, 이를 자동으로 분류해 이송해주는 기능도 부실해 매일 2800여 건의 신고가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피아노레슨 과외구하기 피아노레슨


안전신문고의 '안전'에 포함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기능을 '자동차·교통위반'으로 확대해 소관 경찰서, 지자체 등 처리 기관으로 정확하게 자동 이송될 수 있도록 개편해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수학과외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신고메뉴 확대 개편으로 과속, 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 불법 튜닝과 같은 지자체 소관 위반 사항 신고가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신속하게 처리된다.생활기록부 영어과외 수학과외


안전신문고는 지난 3월2일부터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해서 소관 경찰서로 자동 이송하는 기능을 운영해왔다. 일선 경찰 분류·이송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행정처분 기간이 단축됐다.국어과외


작성 2023.04.13 13:19 수정 2023.04.20 11:56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