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년만 선거법위반 ‘김어준 벌금30만원’ 확정

[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주진우-김어준' 포토, yna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공직선거법 조항 2개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에 107개월이 걸렸다는 대법원 소식이다.

 

201219대 총선 때 김어준-주진우불법 선거 운동 사건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김어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씨에게 무죄를 각각 확정했다.

 

사건은 총선 기간인 20124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선거운동한 혐의였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일부 무죄로 김어준-주진우각각 벌금 90만원, 2심은 추가 사안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했었다. 유죄 부분은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등 김씨가 MB를 지칭한 대목이다.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2건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집회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다. 앞서 위헌 결정된 조항들이다.

 

전항은 2016년 헌재가 위헌 결정했고, 후항도 2018년 헌법소원을 내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로 모두 공소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로 귀결이 났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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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4.13 15:10 수정 2023.04.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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