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공직선거법 조항 2개로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에 10년 7개월이 걸렸다는 대법원 소식이다.
2012년 19대 총선 때 ‘김어준-주진우’ 불법 선거 운동 사건이었다. 이날 대법원은 김어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진우씨에게 무죄를 각각 확정했다.
사건은 총선 기간인 2012년 4월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선거운동한 혐의였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일부 무죄로 ‘김어준-주진우’ 각각 벌금 90만원, 2심은 추가 사안 혐의에 대해 무죄 판시했었다. 유죄 부분은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등 김씨가 MB를 지칭한 대목이다.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2건은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집회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다. 앞서 위헌 결정된 조항들이다.
전항은 2016년 헌재가 위헌 결정했고, 후항도 2018년 헌법소원을 내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로 모두 공소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로 귀결이 났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