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은 30대 예비 검사가 검사복을 입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12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A(31)씨의 신규 임용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A씨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이 이뤄지는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과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 등의 말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전날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A 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이날 그의 임용 취소를 결정했다. A 씨는 이달 말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만 받으면 검사가 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으로 물거품이 됐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 명단에 이름을 올려, 4월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검사로 임용되는 예비 검사 신분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