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자 , 2 년 동안 ‘2 일 정상수업 ’

등교한 30 일마저 보건실 · 기숙사 신세

정순신 측 , “ 아들은 12 일 수업 못 들으면 대학진학 치명적 ”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2 년 동안 단 ‘2   만 정상 수업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4 일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 광주 광산을 ) 이 민사고에서 제출받은  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출결현황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학생의 2018 년 2  12 일 병결처리 때부터 2019 년까지 약 2 년 동안 정상적 학교수업은 2  (2018 년 7  10  ·10  26  ) 에 불과했다 .

 

2 년간 피해학생이 학교에 못 나온 날은 366 일이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정신적 안정을 취한 날이 30 일로 분석됐다 특히 2019 년에는 1 년 내내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 2 년 간 민사고의 방학과 휴일은 뺀 법정 수업일수는 398 일이다 .

 

민형배 의원은  피해학생은 2 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 PTSD, 공황장애에 시달렸다  며  반면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서로 대조된 생활을 했다  고 밝혔다 .

 

한편 가해자인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행정심판 청구로 2018 년 5  4 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가 열렸다 여기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은  강제전학 ’ 조치를  출석정지 7 일 및 학교봉사 40 시간  으로 감면받았다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 신청을 냈다 .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인데 , 12 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을 합쳐 수업 못 듣는 시간을 12 일로 규정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  고 적었다 .

  

민 의원은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 일과 학교봉사 40 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며  피해학생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고 정순신 전 검사는 오직 아들 감싸기에만 여념 없었다  고 지적했다 .

 

작성 2023.04.14 11:48 수정 2023.04.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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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