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방송법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 때문에, 야당은 그를 ‘패싱’하는 술수를 쓰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방송법 등 쟁점 입법 통과를 위해 이젠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 편법을 쓰는 일이, 달리 안면몰수하고 밀어붙이는 일이 일상화돼 우려스럽다기보다 도를 넘고 있다.
“과방위 패싱, 안건조정위 패싱, 법사위 패싱, 패싱 3 관왕”이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비판도 단지 메아리에 불과한 국정 현실이다.
‘다수당 횡포’ 혹은 ‘다수당 폭거’ 등 이젠 어휘 자체도 평범해져, 대국민 하소연도 통하지 않는다. 전 의원도 힘겨루기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는지, 헌법재판소에 매달리는 형편이다.
“브레이크를 걸 기관은 헌법재판소 밖에 없다”는 그의 얘기도 짠하지만,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 언행이 한심하기도 하다.
‘이유 없이 60일 넘게 계류할 경우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국회법을 어떡하든 이용해, 법사위 패싱에 매달리는 야당 형편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이유 없이’란 대목이 여야 양측에 쟁점으로 떠 올랐다. ‘직회부 조건’ 해당 여부다. 법사위 제2소위서 논의 중이라 ‘이유 없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여당 주장이 나왔다.
이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여당이다. 인용될 경우 헌재 본안 판단 전까지 문제의 방송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이유다. 절묘한 아이디어다.
야당은 당연히 ‘지연작전’이라 반발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것보다 ‘이유 없이’ 사유를, 혹은 그 의미 자체를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싶다.
본회의 직회부에 “적법하다”는 정청래 과방위원장 주장이지만, 국회 의결 방식인 ‘다수결 원칙’만 강조하고 있는 그다. 헌법 규정 근거를 댔다.
문제는 지난달 21일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방송법안을 본회에 직회부했던 일로, 여야 충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방송법 직회부 절차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사건이 되었다. 방송법안 입법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사유가 되는지 따져볼 만은 하다.
야당은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 원칙 의결 방식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연이어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하는 민주당 주장이 민주주의에 과연 맞는지 헌재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여당 심산이다.
정말 ‘지연작전’ 편다는 야당 주장이 맞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지난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서도 입법 자체는 정당하다는 헌재 판단이 아직 생생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