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최근 양주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 90마리가 폐사하자 17일 보툴리즘(Botulism)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툴리즘(Botulism)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균에 의해 생성된 신경독소 물질을 섭취해 발생하는 중독증이다.
동물 간 전파는 없으나 전신성 쇠약을 동반하는 운동기관 마비가 주요증상으로, 기립불능 등의 증상이 나타난 소의 경우 대부분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신접종이 유일한 예방법이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존재해 오염된 농장은 지속해서 재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년 백신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잔반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일리지나 음수에 동물 사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북부 소 사육농가에 보툴리즘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툴리눔균은 토양 속에 장기간 존재하는 탓에 재발할 우려가 있어 매년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 또 잔반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료나 물에 동물사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최경묵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100% 폐사할 정도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과거 보툴리즘이 발생했거나 위험이 큰 농가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고, 의심 소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