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절벽 현실화 및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는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이 집중 감독 대상”이라며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 지도하기로 했다. 개선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과 신고 센터 운영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