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도입 방향 ▲2023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정책 방향 ▲e-label 도입 추진 현황 ▲의약품 품목갱신 제2주기 운영방안 ▲2023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3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에서 발표한 자료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정책 방향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제조·품질 안전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