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부여=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202212월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22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해당세율을 적용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여군청 재무회계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3.04.18 14:31 수정 2023.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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