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현주 기자] [세상소리1번지-시사]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인천의 한 아파트 31세 여성이 거주하던 60세대가 통째로 임의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책점검을 지시했던 모양이다.
어제 18일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나온 얘기로써, 피해자의 극단선택이 “비통”하다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특히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란 점을 우려했다.
특별 단속해 적발된 2000여명 전세사기 범죄자를 검거하고, 지난 정부 유산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개정안을 속히 추진했다. 또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 자금’, ‘긴급 거처 신설’ 등 마련했다.
여기에 국무위원들에게 선제적 조사,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재차 당부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수요가 많았던 신축빌라 등 미쳐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나서 달라는 요구다.
지난 2월 사기, 부동산실명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인천 건축왕’ 등이 세입자 161명에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690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
이 ‘인천 건축왕’ 남씨는 PF 수단으로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직접 건설해, 공인중개사를 고용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케 하여, 세입자를 모았다.
남씨는 부동산중개업자와 짜고 저렴한 보증금으로 근저당 설정해 세입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세입자들이 후순위로 밀려났거나, 경매꾼들의 자금력을 이길 수 없어 속수무책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대출금 2500억원, 전세보증금 6000억원 빚에, 자산은 8000억원에 이른다는 ‘건축왕’ 남씨 변호사가 자산매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고 하였지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번 17일 극단선택한 피해자를 포함해 벌써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다. 지난해 사망한 소위 ‘빌라왕’ 김씨 관련 세입자다. 늘어나는 ‘악성 임대인’에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부터 막아달라는 하소연이다. 경매시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낙찰받도록 하는 ‘우선권’에 정부 대책이 쏠려 있는 관계로, 경매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세입자들 요구다.
일단 ‘우선권’으로 낙찰받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일반 청약이나 대출 불이익이 주어지는 모양이다. 낙찰을 받아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태는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제도가 시행되면서, 임대사업자 가입의무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보증금 반환해주는 임대차법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 케이스다.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이지만, 변제 능력 없는 악성 임대인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정부가 4월부터 국세 체납 등 임대인 체납 사실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대책 마련했지만, 속이려고 들면 이도 속수무책이다.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내세우는 경우, 악성 임대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계약금 정도 내야 열람 자격이 생겨, 이후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금은 날리게 된다.
문제의 2021년 임대사업자, 소위 전세보증금반환제도인 ‘허그’ 의무가입이 시작되던 때, 정부 반환금 제도를 믿고 급증한 전세계약 경우 지금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이다.
당시 악성 임대인을 만난 임차인 경우, 올해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전셋집이 많아, ‘임대인 체납 열람제도’, ‘전세대출 지원’, ‘경매 중단’ 등 대책 마련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정부가 이쯤 실태 파악과 본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이미 드러난 피해자들 집계와 향후 발생할 잠재적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 조치가 나와야 할 시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