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모레부터 우회전 신호등 위반 단속 실시

- 적색 신호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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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신호 위반 및 교차로 우회전시 적색신호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 개정·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역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골자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확대를 내용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범위를 확대하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만큼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 2023.04.20 10:42 수정 2023.04.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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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