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이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 “보령약국과 광장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추진”
- “조례 제, 개정, 예산 편성, 정책 촉구 등 기초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 “저상버스 정류장의 표준화, 규정보다 높은 인도 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이 시정 되어야”
- “비장애인들에게는 10cm 문턱 낮추는 것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
-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도 저상버스 접근이 편리한 무장애
정류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정 편의시설 및 출입 문턱 개선 설비,
출입구 또는 진입로 경사판 등의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켜 다 함께 행복한 종로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2023년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한국의정방송TV뉴스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종로구의회 이광규 부의장을 만나 인터뷰를 요청해 장애인과 교통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떠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종로구의회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이자 의장직무대리로서 장애인의 날을 맞는 소감은?
A.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9대 종로구의회 부의장이자 의장직무대리로서 종로구의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제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배려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말로만 또는 일회성 관심으로 장애인 복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층, 장애인을 위한 이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령약국과 광장시장을 연결하는 횡단보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 개정, 예산 편성, 정책 촉구 등 기초의회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시정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A. 이광규 부의장은 “도로 기반 시설이 보완되어야 저상버스 고장률도 낮아져 교통약자도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의 토대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정류장의 표준화, 규정보다 높은 인도 턱,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설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10cm 문턱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광규 부의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에서 저상버스의 중요성이 큰 만큼, 항상 장애인들이 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도 저상버스 접근이 편리한 무장애 정류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Q. 장애인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조례는?
A. 현재 제가 대표 발의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며 종로구 장애인 조례 9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각종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법정 편의시설 및 출입 문턱 개선 설비, 출입구 또는 진입로 경사판 등의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개정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장애인 권익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은?
A. 작년에 개최된 제315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편의시설의 경사로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317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함을 호소하여 공무원 인사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산 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청소년 장애인 상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구입,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1억 원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켜 다 함께 행복한 종로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사 제보 cg4551@daum.net